주거 급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원 중 하나로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나 전세 월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주거급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월 소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인 48%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97만 6,609원 | 162만 4,393원 | 208만 4,364원 | 253만 8,453원 | 297만 5,423원 | 339만 7,151원 |
2024년 | 106만 9,654원 | 176만 7,652원 | 226만 3,035원 | 275만 358원 | 321만 3,953원 | 365만 6,817원 |
2023년은 중위소득 47%였고, 2024년에는 48%로 좀 더 상향되었습니다. 위 급여액보다 적으면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근로 소득의 합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한 소득인정액 계산기 안내해 드립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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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으로 전세 또는 월세 비용에 지불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자택이면 노후화된 곳을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비용 지원금은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환산한 금액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는 산정된 기준 임대료입니다.
가구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자가라면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등 다양한 수리를 지원해줍니다.
정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마감재 개선 (도배, 창호 교체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기능 및 설비 개선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의 생계급여 이하면 100% 지원해 주고, 생계급여보다 초과하고 중위소득 35% 이하면 수선비용의 90%를, 중위소득 35% 초과하고 중위소득 47% 이하면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상담 후에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시 필요한 자료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이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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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본인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주변에 노약자, 장애 가정 등 본인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지원 제도를 알려주시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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