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나 임산부 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개시되었고 현재는 1만 3천 명이 넘는 많은 가정에서 약 3조 4천억 원이라는 대출금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모르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시고 과연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성년 세대주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가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신청자와 세대주 전원의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4억 6천 9백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신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는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고 5억 원 이내의 대출 한도가 있으며, 대출금액은 LTV 70% 이내고, DTI는 60%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가격 이내로 하고, 대출 총액은 분양가격을 초과되면 안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특례 금리가 적용되어 연간 이자율이 우대됩니다. 소득과 자산 상태에 따라 특례 금리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금리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 원~4천만 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 원~ 8.5천만 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 원 ~ 1억 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05% | 연 3.00% |
1억 원 ~1.3억 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0.55% 금리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하는 자, 신규 분양주택 구매자, 또다시 출산했거나 만 2세 이상 자녀를 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 | |||
가입 기간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납입 회차 | 60회차 이상 | 120회차 이상 | 180회차 이상 |
우대금리 | 연 0.3% | 연 0.4% | 연 0.5%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절차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 절차는 간편하고 빠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이 확인 가능한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5.jsp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주변에 임신 중인 가족이 있다면 알려주시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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