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하는 계산법으로,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적용했던 우리나라의 기존 나이 계산법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해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기존의 연령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와 연나이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의 나이를 만 나이로 일괄 통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이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이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일
만 나이 적용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994년 출생자들은 2023년 기준 나이는 30세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하는 경우 적게는 한 살(생일날부터) , 많게는 두 살까지(생일이 지나기 전) 어려집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올해 연도(2023년) - 태어난 연도(1994) - 1 = 현재 나이 (28세)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올해 연도(2023년) - 태어난 연도(1994) - 1 = 현재 나이 (29세)
아래는 만 나이 계산기입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확실한 만 나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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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Q&A
우리 나라는 연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로 하면 기존에 있었던 나이 관련 사항들이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시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가능 여부, 술·담배 나이제한 등 모두 만 나이 통일법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국나이 일명, 'Korean age'라고 불렸던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하고 보편화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는 만큼 여러분도 만 나이 통일법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나이 관련한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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